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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7.(일) ·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완전정리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이자, 이후 모든 대책의 뿌리.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시켜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공공 주도·속도전 청사진입니다.

135만호
5년('26~'30) 수도권
신규 착공 목표
연 27만호
최근 3년 실적의
1.7배(매년 11만호↑)
LH 직접시행
택지 매각 대신
공공이 직접 건설
'착공' 기준
인허가 아닌 착공으로
목표 관리(체감도↑)
발표 : 기재부·국토부·국조실·금융위·국세청 합동  |  성격 : 공급 확대 中심 + 수요관리 병행  |  이후 10·15 규제 → 8·13 공급가속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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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4대 갈래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 — 인허가가 아닌 실제 착공 기준으로 5년 135만호를 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공이 직접 나섭니다.

① 공공택지 신속공급 37.2만호+

  • LH 직접시행(택지 매각 안 함)+용적률 상향 → +6만호
  • 비주택용지(상업 등) 주택 전환 → +1.5만호
  • 인허가·보상 조기화(사업기간 2년+ 단축) → +4.6만호
  • 서리풀·과천 '29 착공, 신규택지 3만호 검토

② 도심 공급 (노후·유휴·정비)

  • 노후 공공임대 용적률 500% 재건축 → 2.3만호
  • 유휴 국공유지·노후청사 특별법 → 2.8만호
  •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 → 5만호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 6.3만호
  • 정비사업 절차개선(최대 3년 단축) → 5년 23.4만호 지원

③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

  • 35년 된 실외 소음기준·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개선
  • 공실상가 활용 비아파트·모듈러 공급 확대
  • 신축매입임대 5년 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1만호
  • 공적 보증 확대로 건설사 자금지원

④ 거래질서 확립 · 수요관리

  • 부동산 감독·조사·수사 조직 신설(5개 기관)
  • 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지역 무관)
  • 규제지역 주담대 LTV 50→40%, 임대사업자 주담대 LTV=0
  •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 2억 일원화
계보상 위치 : 9·7(공급 청사진)이 뿌리입니다. 여기서 부족했던 수요 억제를 10·15(2025)가 강화하고, 공급 속도를 8·13(2026)이 끌어올렸으며, 세제는 2026 세제개편안으로 재설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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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신속공급 — 37.2만호 이상

이번 대책의 핵심 축. "택지를 팔면 건설사가 땅만 사두고 안 짓는다"는 문제를 공공이 직접 짓는 방식으로 해결.

  • LH 직접시행 —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 시행. 불황기 착공 지연 방지 + 용적률 상향으로 '30년까지 수도권 6만호 추가.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 장기간 미사용·과다 계획된 상업용지 등을 심의 거쳐 주택용지로 → 1.5만호 이상.
  • 단계별 조기화 — 인허가·보상 등 반복 지연요인을 맞춤 단축해 사업기간 2년 이상 단축4.6만호 추가.
  • 기존·신규 택지 — 서리풀·과천 과천지구 '29년 착공, 중장기 신규택지 3만호 검토 + 신도시 교통개선.
  • 조기 분양 — 3기 신도시 등에서 '25년 0.5만호, '26년 2.7만호 공공주택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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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급 — 노후·유휴부지 & 정비사업

주거 선호가 높은 도심에, 놀고 있는 땅과 낡은 시설을 다시 짓는 방식으로 공급.

노후시설·유휴부지
  • 역세권 30년+ 노후 공공임대 → 용적률 500% 전면 재건축 2.3만호
  • 유휴 국공유지·30년+ 노후청사 의무 복합개발(특별법, LH·캠코) 2.8만호
  •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해제(특별법) 3천호+
  • 위례업무용지·강서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유휴부지 4천호
정비사업 촉진
  •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용적률 상향 5만호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6.3만호
  • 정비 절차 개선(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사업성 개선 → 5년 23.4만호 지원
  • 공공·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민간은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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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

  • 낡은 규제 개선 — 35년 유지돼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사업 저해 규제를 합리화.
  • 비아파트·모듈러 — 도심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으로 비아파트 지원, 모듈러 공법 확대.
  • 단기 공급 — 신축매입임대 5년 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5년 2.1만호 착공('26~'27에 50% 집중).
  • 자금지원 — 공적 보증 공급 확대로 주택 건설사업자 자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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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확립 & 수요관리 (병행)

공급 대책이지만 수요·대출 관리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 조치들이 10·15 대책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출 수요관리

  • 규제지역 주담대 LTV 50 → 40%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제한(LTV=0)
  •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
  • 주담대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감독·거래 투명성

  •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참여 조사·수사 조직 신설
  • 기획조사(국토부)·세무조사(국세청) 집중, 자금출처 제출 구체화
  • 국토부 장관이 지역 무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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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배분 요약

구분세부물량
공공택지LH 직접시행+용적률6만호
비주택용지 전환1.5만호+
단계별 조기화4.6만호
신규택지 검토3만호
도심노후 공공임대 재건축2.3만호
유휴부지·노후청사(특별법)2.8만호
도심복합사업5만호
노후계획도시 정비6.3만호
정비 지원절차·사업성 개선(5년)23.4만호
임대신축매입임대(5년)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5년)2.1만호
총 목표(수도권 착공, '26~'30)135만호

※ 항목별 물량은 목표·기대치로 일부 중복·추정 포함. 총량은 기존 계획+추가분 합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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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용어 사전

착공 기준 vs 인허가 기준
'인허가'는 지어도 된다는 허가(실제 안 지어질 수도), '착공'은 실제 삽을 뜨는 것. 체감·실현성이 높은 착공으로 목표 관리.
LH 직접시행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 건설사가 땅만 사두고 미루는 것을 방지.
공공 도심복합사업
조합 절차를 생략하고 공공이 주도해 도심을 빠르게 개발하는 사업. 일몰(기한)을 폐지해 동력 확보.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분당·일산 등)처럼 조성 20~30년 지난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정비를 촉진.
신축매입임대
민간이 지은(또는 지을) 주택을 공공(LH 등)이 통째로 사서 임대로 공급. 단기 공급에 빠름.
용적률
땅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 비율. 높일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이 지을 수 있음(노후임대 500%).
LTV(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대출 한도 비율. 규제지역 50→40%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살 때 사전허가·실거주 의무가 붙는 구역.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지역 무관하게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10·15에서 실제 광범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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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가

🙆 유리 / 기대

  • 무주택 실수요 — 중장기 대량 공급(135만호)으로 내 집 마련 기회·심리 안정 기대
  • 공공분양 대기자 — 3기 신도시·서리풀·과천 등 착공·분양 가속
  • 정비사업 조합 — 절차 3년 단축·용적률 인센티브
  • 건설업계 — 공적 보증 확대, LH 직접시행 물량

🙅 불리 / 부담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 주담대 LTV=0, 전세대출 2억 제한
  • 규제지역 매수자 — LTV 50→40% 축소
  • 투기·시장교란 — 감독조직·기획조사·세무조사 강화
  • 즉시 효과 기대층 — 착공~입주 시차가 커 단기 체감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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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분석

공급 신호
  • '착공' 기준·공공 직접시행으로 공급 실현 의지를 강하게 발신
  • 중장기 수급 개선 기대 → 단기 심리 안정 시도
  • 단, 착공~입주 시차로 즉효는 제한
수요 억제 시작
  • LTV 40%·임대사업자 LTV0·토허구역 지정권 → 10·15 초강력 규제의 토대
실효성 관건
  • 다수 과제가 특별법·법 개정 필요 → 국회 통과가 핵심 변수
  • 실제 후속법안 지연 지적 → 이행 점검체계로 보완(8·13에서 총리 주재 점검회의)
이후 전개
  • 공급 미흡·집값 재상승 → 10·15 규제세제개편8·13 공급가속으로 연쇄
  • 8·13은 사실상 9·7의 '이행력 제고판'
종합 : 9·7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도. 공공택지 방점·즉시착공 방안은 실효성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수 과제가 입법에 묶여 속도가 관건이었고, 이 한계가 이후 10·15(규제)·8·13(가속)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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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평가

  • 연구기관(건산연 등) — 공공택지에 방점을 두고 즉시 착공 가능한 방안(LH 직접시행·토지이용 효율화·비주택용지 전환)을 제시한 점은 실효성 있다는 평가. 공급량 부족 불안 완화에 기여 기대.
  • 시장·언론 — "'착공' 기준 전환"과 공공 주도 강화는 긍정적이나, 다수가 특별법·법 개정 사항이라 실현 속도에 의문.
  • 후속 지적 — 발표 후 후속 법안들이 장기간 국회 표류("닥치고 공급한다더니 10개월째 표류")하며 실효성 논란. → 이후 대책들이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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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 9. 7. 발표한 공식 원문(PDF)입니다. 클릭하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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