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
잠재성장률 반등 · 민생·지방 · 공정과세 · 세제 합리화 4대 방향.
특히 부동산 세제(종부세·양도세)가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실거주' 중심으로 크게 바뀝니다.
채수 → 가액
종부세 세율,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보유 → 거주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거주공제' 중심으로 전환
12억→14억
거주용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비거주 9억)
600→1,000억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경영요건 10→30년)
발표 : 재정경제부(세제실) | 처리 일정 : 입법예고(8.4~20) → 차관회의(8.27) → 국무회의(9.1) → 정기국회 제출 | 대부분 '27년 시행, 국회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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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4대 방향
세제개편안은 매년 정부가 내놓는 '내년 세금 설계도'입니다. 이번엔 성장(반도체·투자)과 공정과세(부동산·상속)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①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국내 생산·판매 시, 지방 1.1~1.5배 우대, ~'36년)
국가전략기술 '수소' → '미래형 에너지'(SMR 등)로 확대
생산적금융 ISA 신설(청년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납입금 10% 소득공제), BDC 과세특례
중소·벤처 성장 점감구조,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② 민생·지방 지원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지급액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 → 1,200만원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소득기준 완화(100→300만원)
청년·혼인·출산 지원(무주택 부부 주택임차 소득공제 각각,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지방 우대(R&D 지역계수, 중기취업자 감면,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③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부동산 세제 합리화 — 종부세·양도세 '거주·가액' 중심 재설계(아래 ②)
가업상속공제 개편 — 한도 ↑, 요건 ↑
주가누르기 방지 — 상장주식 최소 30% 할증평가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④ 세제 합리화 · 납세편의
비과세·감면 정비 — 241건 중 115건 손질(종료 20·재정전환 17·재설계 64·상시화 14)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정비
탈세·재산은닉 신고 포상금 확대, 가산세 감면 확대
Propnet 독자 주목 : 이번 개편의 부동산 파트 핵심은 "오래 '가지고만' 있던 사람보다, 실제로 '사는' 사람을 우대"하고, "비싼 집·다주택·비거주엔 더 무겁게"입니다. 종부세는 '몇 채'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양도세 공제는 '보유'가 아니라 '거주'로 축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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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제 — 핵심 (종부세·양도세)
"거주 1주택자 부담은 낮추고, 고가·비거주·다주택은 강화." 대부분 2027년 시행이며 일부는 2028년 단계 적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4가지 큰 변화
① 세율 기준: '주택 수' → '주택가액'으로 일원화
지금은 같은 값이라도 3주택 이상이면 더 높은 세율(중과). 개편안은 2028년부터 주택 수와 무관하게 '보유 주택 총가액'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2027년은 과도기). 다주택 '징벌적 중과'를 걷어내고 가액 기준으로 재편.
② 기본공제(=과세 시작선) 차등화
구분
현행
개정안
거주용 1주택
12억원
14억원 (시가 약 20억까지 비과세)
비거주 1주택
12억원
9억원
그 외(다주택 등)
9억원
9억원 (유지)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④ 세부담 상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에 곱하는 비율) : 1주택·지방 60→70%, 3주택 등 70→80%('27년)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최대 증가폭) : 150% → 200%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연령·보유) 개편, 납부유예 확대(총급여 7천→8천만원, 고령 장기거주자 등)
정리 : 실거주 1주택(특히 시가 20억 이하)은 부담이 줄지만, 비거주 1주택·고가·다주택은 공제 축소+비율 인상+상한 상향으로 세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보유공제 → 거주공제'로 대전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오래 보유'가 아니라 '오래 거주'에 혜택을 주는 구조로 바뀝니다.
항목
현행
개정안
1주택 장특공제(최대 80%)
보유 4%/년 + 거주 4%/년
'28년 거주6%+보유2% → '29년~ 거주 8%/년(최대 80%)
공제 한도
없음
'28년 20억 → '29년~ 10억원 신설
다주택자(비조정)
보유공제 최대 30%
거주공제로 전환(15년 최대 30%)
10년+ 거주 1주택 기본공제
연 250만원
연 2,500만원(양도가 30억 이하)
다주택자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 '한시 완화 후 원복'
구분
현행
'27년
'28년
'29년~
2주택
기본+20%p
+5%p
+10%p
+20%p(원복)
3주택 이상
기본+30%p
+10%p
+15%p
+30%p(원복)
고령(65세+) 1주택자 한시 감면 신설 — 수도권 5년+ 거주 후 처분·이주 시 '27년 50%(5억 한도)·'28년 30%(3억 한도)
거주기간 인정 확대 — 취학·근무·질병·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못 산 기간 최대 3년까지 거주로 인정(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도 인정)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기간 단축,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