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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월)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26년 세제개편안 완전정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 잠재성장률 반등 · 민생·지방 · 공정과세 · 세제 합리화 4대 방향. 특히 부동산 세제(종부세·양도세)가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실거주' 중심으로 크게 바뀝니다.

채수 → 가액
종부세 세율,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보유 → 거주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거주공제' 중심으로 전환
12억→14억
거주용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비거주 9억)
600→1,000억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경영요건 10→30년)
발표 : 재정경제부(세제실)  |  처리 일정 : 입법예고(8.4~20) → 차관회의(8.27) → 국무회의(9.1) → 정기국회 제출  |  대부분 '27년 시행, 국회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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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4대 방향

세제개편안은 매년 정부가 내놓는 '내년 세금 설계도'입니다. 이번엔 성장(반도체·투자)과 공정과세(부동산·상속)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①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국내 생산·판매 시, 지방 1.1~1.5배 우대, ~'36년)
  • 국가전략기술 '수소' → '미래형 에너지'(SMR 등)로 확대
  • 생산적금융 ISA 신설(청년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납입금 10% 소득공제), BDC 과세특례
  • 중소·벤처 성장 점감구조,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② 민생·지방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지급액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 → 1,200만원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소득기준 완화(100→300만원)
  • 청년·혼인·출산 지원(무주택 부부 주택임차 소득공제 각각,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 지방 우대(R&D 지역계수, 중기취업자 감면,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③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종부세·양도세 '거주·가액' 중심 재설계(아래 ②)
  • 가업상속공제 개편 — 한도 ↑, 요건 ↑
  • 주가누르기 방지 — 상장주식 최소 30% 할증평가
  •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④ 세제 합리화 · 납세편의

  • 비과세·감면 정비 — 241건 중 115건 손질(종료 20·재정전환 17·재설계 64·상시화 14)
  •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정비
  • 탈세·재산은닉 신고 포상금 확대, 가산세 감면 확대
Propnet 독자 주목 : 이번 개편의 부동산 파트 핵심은 "오래 '가지고만' 있던 사람보다, 실제로 '사는' 사람을 우대"하고, "비싼 집·다주택·비거주엔 더 무겁게"입니다. 종부세는 '몇 채'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양도세 공제는 '보유'가 아니라 '거주'로 축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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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제 — 핵심 (종부세·양도세)

"거주 1주택자 부담은 낮추고, 고가·비거주·다주택은 강화." 대부분 2027년 시행이며 일부는 2028년 단계 적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4가지 큰 변화

① 세율 기준: '주택 수' → '주택가액'으로 일원화

지금은 같은 값이라도 3주택 이상이면 더 높은 세율(중과). 개편안은 2028년부터 주택 수와 무관하게 '보유 주택 총가액'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2027년은 과도기). 다주택 '징벌적 중과'를 걷어내고 가액 기준으로 재편.

② 기본공제(=과세 시작선) 차등화

구분현행개정안
거주용 1주택12억원14억원 (시가 약 20억까지 비과세)
비거주 1주택12억원9억원
그 외(다주택 등)9억원9억원 (유지)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④ 세부담 상한 상향

  • 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에 곱하는 비율) : 1주택·지방 60→70%, 3주택 등 70→80%('27년)
  •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최대 증가폭) : 150% → 200%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연령·보유) 개편, 납부유예 확대(총급여 7천→8천만원, 고령 장기거주자 등)
정리 : 실거주 1주택(특히 시가 20억 이하)은 부담이 줄지만, 비거주 1주택·고가·다주택은 공제 축소+비율 인상+상한 상향으로 세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보유공제 → 거주공제'로 대전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오래 보유'가 아니라 '오래 거주'에 혜택을 주는 구조로 바뀝니다.

항목현행개정안
1주택 장특공제(최대 80%)보유 4%/년 + 거주 4%/년'28년 거주6%+보유2% → '29년~ 거주 8%/년(최대 80%)
공제 한도없음'28년 20억 → '29년~ 10억원 신설
다주택자(비조정)보유공제 최대 30%거주공제로 전환(15년 최대 30%)
10년+ 거주 1주택 기본공제연 250만원2,500만원(양도가 30억 이하)

다주택자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 '한시 완화 후 원복'

구분현행'27년'28년'29년~
2주택기본+20%p+5%p+10%p+20%p(원복)
3주택 이상기본+30%p+10%p+15%p+30%p(원복)
  • 고령(65세+) 1주택자 한시 감면 신설 — 수도권 5년+ 거주 후 처분·이주 시 '27년 50%(5억 한도)·'28년 30%(3억 한도)
  • 거주기간 인정 확대 — 취학·근무·질병·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못 산 기간 최대 3년까지 거주로 인정(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도 인정)
  •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기간 단축,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
지방 세컨드홈 우대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확대·연장
  •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 산정서 제외 특례 확대
  • 지방 실수요·생활인구 유인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 개인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제 배제
  • 양도차익 중과세율 상향(소득세·법인세)
  •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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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 가업상속공제 개편 & 주가누르기 방지

가업승계는 문턱을 높이되 한도는 키우고, '일부러 주가를 눌러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는 차단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

  • 공제한도 600 → 1,000억원(경영연수×20억)
  •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10 → 30년
  • 대상업종 727개로 정비(마트·운송·주차장·창고·병원·약국 등 제외)
  • '가업' 정의 신설(전문기술·경영 노하우), 민관 심사위원회 심사
  • 사후관리 5 → 10년 강화
  • 제3자 사업승계 특례 신설 — 매도자 양도세 20% 감면, 매수자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

'주가누르기' 방지 (상장주식 평가)

  • 고의로 주가를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대주주 겨냥
  • 추정요건 해당 시 최소 30% 할증평가
  • 평가기간 확장 : 현행 4개월 → 최대 6년 6개월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주가누르기' 확정
PBR이 장기간 바닥인 기업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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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투자 세제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투자·자본시장 지원.

국내생산세액공제(신설)
  •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 국내 직접 생산+판매 시 생산량×기준공제액
  • 지방 1.1~1.5배 우대, ~'36년
생산적금융 ISA(신설)
  • 청년(34세↓)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 한도 연 2천만·총 2억, 최대 10년
  • 국내주식·국민성장펀드 등
기술·벤처
  • 국가전략기술 '수소'→'미래형 에너지'(SMR)
  • 벤처투자 출자세액공제 5→7%(인구감소지역)
  • 중소기업 성장 '점감구조'로 급격한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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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방 지원

서민·중산층 / 청년·혼인·출산

  •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 지급액 인상(맞벌이 최대 330→...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 1,000→1,200만원, 공제율 최대 17%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소득기준 100→300만원(근로만 500→750만원)
  • 무주택 부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각각 허용
  •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임신 이후 지급분), 경차 유류세 환급 합리화

지방주도성장 강화

  • R&D·투자 세제지원에 지역별 계수(1.0~1.5배)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 근로자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신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기회발전특구 특례 연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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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용어 사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공시가격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매년 물리는 국세. 이번에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재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부동산을 오래 보유·거주하면 양도세 계산 시 양도차익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 이번에 '거주' 중심으로 전환.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높일수록 세부담 ↑. 1주택 60→70%.
세부담 상한
보유세가 전년 대비 너무 급증하지 않게 막는 한도. 150%→200%로 완화(=더 오를 수 있음).
가업상속공제
가업(중소·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크게 빼주는 제도. 한도 1,000억으로 ↑, 대신 경영요건 30년으로 ↑.
주가누르기
상속·증여 직전 고의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이는 행위. 적발 시 최소 30% 할증 평가.
비사업용 토지
실제 사업에 쓰지 않고 보유만 하는 토지(투기성). 장특공제 배제+중과세율로 과세 강화.
생산적금융 ISA
국내주식·성장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새 절세계좌. 청년은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납입금 1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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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가

🙆 유리해지는 쪽

  • 실거주 1주택자(특히 시가 20억↓) —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거주공제 강화
  • 오래 실거주한 1주택자 — 10년+ 거주 기본공제 250만→2,500만원
  • 고령(65세+) 장기거주 1주택자 — 한시 양도세 감면(최대 50%)·납부유예
  • 다주택자(단기) — '27~'28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 출구 기회
  • 청년·무주택 부부·지방 거주자·중소벤처

🙅 불리해지는 쪽

  • 비거주 1주택자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9억
  •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 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 상한↑·공제한도 신설
  • '보유만' 오래 한 집주인 — 보유공제 폐지, 거주 안 하면 공제 축소
  •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 — 장특공제 배제+중과
  • 장수 가업 승계 예정자 — 한도는 커지나 경영요건 30년·사후관리 10년
  • 주가 눌러온 상장사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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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분석 (부동산 시장 중심)

세제개편안 + 8·13 공급대책을 함께 보면 정부의 방향이 선명합니다.

매매·보유 심리
  • '보유'만 하는 유인 약화 → 실거주 아니면 파는 게 유리한 신호
  • 다주택 중과 한시완화('27~28)로 이 기간 다주택 매도 유도(퇴로)
  • '29년 원복 예고 → 매도 타이밍 앞당길 유인
1주택·실거주
  • 실거주 1주택 보유세·양도세 부담 완화 → '똘똘한 한 채' 실거주 강화
  • 거주요건 강조로 '전세 끼고 보유' 매력 ↓
고가·비거주
  • 비거주 1주택·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
  • 임대 목적 보유의 세제 이점 축소 → 임대차 공급에 미치는 영향 관찰 필요
지방·토지
  • 지방 세컨드홈 주택 수 제외 → 지방 실수요 유인
  • 비사업용 토지 과세 강화 → 토지 투기 억제
종합 : 8·13 대책이 '공급을 풀고 투기 대출을 조인' 것과 같은 결로, 세제도 '실거주·실수요는 우대, 보유·비거주·투기는 강화'. 다만 종부세 가액기준 일원화·양도세 거주공제 전환은 모두 국회 통과가 전제라 실현 여부·시행시기가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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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평가

  • 세제 전문가 — 부동산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거주' 중심으로 재편한 방향성은 진일보라는 평가. '똘똘한 한 채' 강화 효과를 지적.
  • 한국세무사회 논평 — "국지적 부작용을 바로잡는 '교정세제'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생활·기업활동의 실질적 어려움을 풀 새로운 조세제도의 틀은 구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 재계·자산가 — 가업상속 한도 확대는 환영하나 경영요건 30년·사후관리 10년 강화엔 부담. 주가누르기 할증평가엔 상장사 대주주 우려.
  • 공통 — 부동산 세제 상당수가 국회 입법 사항이라 야당·시장 반응에 따라 최종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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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보도 (2026.8.3~). 제목 클릭 시 원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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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남은 변수

📅 처리 일정

20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확정·발표
8.4 ~ 8.20
입법예고
8.27
차관회의
9.1
국무회의 의결
9월 정기국회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 심의·의결
2027~
대부분 시행(일부 2028년 단계 적용)

⚠️ 성패 변수

  • 국회 통과 — 종부세법·소득세법·상증법 등 개정 필요. 야당·시장 반응에 따라 수정 가능
  • 시행 시기 — '27년 vs '28년 단계 적용이 매도·보유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
  •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린 실제 세부담 체감
  • '29년 다주택 중과 원복 예고 → 그 전 매도 쏠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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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026. 8. 3. 발표한 공식 원문(PDF)입니다. 클릭하면 바로 내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