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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목)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9. 18. 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확대

세입자가 살고 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는 허가구역 주택을 살 때,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1년 늘고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가 인정됩니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입니다.

'27.12.31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26.12.31에서 1년 연장)
+갱신 2년
잔여 임차기간에 더해
갱신계약 1회(최대 2년) 인정
'26.10.1
시행·신청 시작
(시행령 개정, 9.18 입법예고)
2년
입주 후 거주의무 유지
무주택 요건('26.5.12 이후) 유지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9.18 입법예고 → 10.1 시행 예정)  |  배경 : 여당 원내대책회의(9.15) 제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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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사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그래서 거래가 막혔는데, 5월에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뤄도 된다"는 유예가 생겼고, 이번에 그 유예를 더 오래·더 넓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 신청 기한 연장 : 실거주 유예 신청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종전 2026년 12월 31일).
  • 인정 범위 확대 : 지금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1회, 최대 2년)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바뀌지 않는 것 :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고, 입주 후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허가 후 4개월 안에 등기도 그대로입니다.
  • 언제부터 :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됩니다.
왜 나왔나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같은 세제 개편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데, 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 때문에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도는 열어 주되 세입자는 내보내지 않도록 보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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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조치와 무엇이 달라지나

바뀐 것은 두 가지, 신청 기한과 인정 범위입니다.

구분2026년 5월 조치이번 조치(10.1 시행)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2026. 12. 31.까지2027. 12. 31.까지 (1년 연장)
입주 유예 인정 범위현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까지잔여 기간 + 갱신계약 1회(최대 2년)
최대 입주 유예잔여 기간(최대 2년)시행일부터 최대 3년 3개월(신청 기간 15개월 + 갱신 24개월). 늦어도 2029년까지 입주
매수자 요건'26.5.12부터 계속 무주택동일
거주의무입주 후 2년동일
취득(등기) 기한허가 후 4개월동일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 특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이때는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그 시점(의무임대 종료일, 이전고시일 등)부터 15개월간으로 함께 조정됩니다.

참고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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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행일(2026년 10월 1일)에 어떤 임대차계약이 걸려 있는지, 갱신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입주해야 하는 날이 정해집니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 시행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 즉 2028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

갱신계약이 있는 경우

  • 최초 계약(시행일 당시) +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 갱신 인정 요건 ①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 체결 ② 갱신계약이 신청 기간('26.10.1~'27.12.31) 안에 시작

예시로 보는 타임라인

2026. 10. 1.
시행. 이날 기준 세입자가 있는(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허가구역 주택이 대상
2026. 10. 1. ~ 2027. 12. 31.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15개월). 허가 후 4개월 안에 등기
최초 계약 종료일
갱신이 없으면 여기까지 입주(최대 2028. 9. 30.)
갱신계약 종료일
신청 전에 체결된 갱신계약(1회, 최대 2년)이 신청 기간 안에 시작했다면 여기까지 입주. 최대 2029년
입주 후 2년
거주의무. 이 기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음
주의 : 갱신계약은 "유예 신청 전에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예를 먼저 받고 나중에 갱신하는 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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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인 것 : 실수요 원칙

유예가 늘어도 허가구역의 실거주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의무를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요건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사람만 매수 가능
  • 중간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면 대상 아님
거주의무
  • 입주 후 2년 실거주
  • 유예는 입주 시점을 미룰 뿐, 의무 기간은 줄지 않음
취득 기한
  • 허가받은 후 4개월 안에 등기
  • 5월 조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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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현장 체크리스트

세입자 있는 허가구역 매물을 다룰 때 매도인·매수인에게 확인시켜야 할 것들입니다.

거래가 쉬워지는 경우

  • 세입자 계약이 1년 넘게 남은 허가구역 주택. 종전에는 2026년 안에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 2027년 말까지 여유가 생겼습니다.
  • 세입자가 갱신을 원하는 주택. 갱신계약을 먼저 맺고 유예를 신청하면 매수인은 최대 2년 더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세제 개편으로 처분을 고민하는 다주택자·매입임대 사업자의 허가구역 매물. 매수 수요가 열립니다.

여전히 안 되는 경우

  • 2026년 5월 12일 이후 한 번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매수인. 유예와 무관하게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입주 뒤 2년 안에 다시 임대하려는 계획. 거주의무 위반입니다.
  • 유예를 받은 뒤에 맺는 갱신계약. 신청 전에 체결된 갱신만 인정됩니다.
  • 2029년을 넘기는 입주 계획. 최대 유예 한도를 넘습니다.

계약 전 확인 순서

  • ① 매수인 무주택 이력 : 2026년 5월 12일 이후 세대 기준 주택 보유 여부.
  • ② 임대차계약서 : 시행일(10.1) 당시 유효한 최초 계약의 종료일. 전세권 설정 여부.
  • ③ 갱신 계획 : 갱신할 거라면 유예 신청 전에 체결하고, 시작일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인지.
  • ④ 일정 : 허가 → 4개월 내 등기 → 계약 종료일 입주 → 2년 거주. 특약에 입주 예정일과 거주의무를 명시.
  • ⑤ 매입임대 아파트 : 의무임대 종료일·이전고시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따로 계산되는지 확인.
Propnet 활용 : 통합 지도(propnet.kr)에서 매물 클릭 시 필지 정보와 정비구역 여부를 함께 보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 단계(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인가)는 개발 레이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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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과 원문

2026. 5.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조치 첫 발표(신청 기한 '26.12.31, 잔여 임차기간까지 유예)
2026. 9. 15.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장·확대 제안
2026. 9. 17.
국토교통부 발표(9.18 조간)
2026. 9. 18.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2026. 10. 1.
시행 및 신청 접수 시작(예정)
2027. 12. 31.
실거주 유예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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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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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398). 정부 공식 배포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